개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ISMS 인증기준이 개정되었고 최근 안내서가 발표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ISMS-P 인증기준 주요 개정사항

참조 : Kisa isms 홈페이지

■ [참고] ISMS 주요 개정사항(2023.10.31)
항목 상세내용 주요 확인사항 주요 확인사항
(개정 전 ver)
변경사항 비고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동일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동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가? 수정  
2.4.7 업무환경 보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동일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동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동일  
2.5.4  비밀번호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동일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인증수단에 대한 안전성 확보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중요정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가? 동일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일정 시간동안 입력이 없는 세션은 자동 차단하고, 동일 사용자의 동시 세션 수를 제한하고 있는가? 동일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관리자 전용 응용프로그램(관리자 웹페이지, 관리콘솔 등)은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동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개정전)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내용 이관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중요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조회, 화면표시, 인쇄, 다운로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수정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동일  
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주요 정보시스템(DB서버 등)에서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는가? 동일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 의무가 부과된 경우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 경우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망 분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수정 (망분리대상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PC 인터넷 차단하고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 접속할때는 해당 서비스 접속을 허용한다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동일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수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동일  
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 수정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동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동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신규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수정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동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동일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정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수정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수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 - 신규추가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가? 수정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는가? 수정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이용내역 등)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수집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수정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고 있는가? 수정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수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수정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신규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동일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있는가? 수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동일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수정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동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동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동일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며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수정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수정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수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수정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동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동일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수정  
3.2.5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 -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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