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023.09.15 시행) 요약

목차

  •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 글로벌 스탠다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정비

 

1.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하거나, 메르스, 코로나 19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 안전 조치등은 적용되어야 한다.

 

- 사례 :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함

 

 

2.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 분쟁조정 참여의무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

 

-기대 효과: 조정 참여 확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분쟁 조정의 심의, 결정에 대한 신뢰 제고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 영상정보,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

 

1. 드론, 자율 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 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

 

2.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

 


공공기관 안정성 강화

-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1.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할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정성 확보조치를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

-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 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

 

1.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

 

- 기대효과: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정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정망 강화

 

2.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함.,

중소,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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