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2024. 2. 29. 22:39

개인정보

목차

  • 개인정보 정의
  • 개인정보의 특성
  • 개인정보의 가치선정
  • Safe-Harbor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

 

개인정보 정의 분석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없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를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 해당한다.

 

2.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의 주체는 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 없음

– >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있다.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있다.

 

4.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

–> ‘처리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

->  입수 가능성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입수 가능성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있어야 의미한다.이는 해킹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합 가능성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함을 의미한다.

 

6. 가명정보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없는 정보

 

 


개인정보의 특성

- Single out : 개인정보 항목 중 특정 개인1인 만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사례 : 목보연에서 학생인 사람 -> 특정 1인(김현우)만을 추출 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이다.

 

- Linkability : 하나의 개인 또는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관한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 길가는 시온이형이 돈이 떨어진 현우에게 5000원을 주었다. 그걸 지켜보던 재혁이형이 현우에게 3000원을 뺏었다.

그렇게 이 두개의 정보를 합치면 현우에게 2000원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Inference : 2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에 의해 연결  가능한지 여부

사례 : X가 정보보호학과라는 사실을 A가 알고있고, X가 목포대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B가 알고있다.

또한, C는 X가 22학년도에 회장을 했다를 알고 있다. A와 B, C가 만나면 22년도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회장인 X는 이재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가치선정

- 개인정보는 이용자 관점에서 가치를 과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에서는 저평가 하기에 확실한 기준을 정하기위해, 가상가치산정법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가치산정 방식

1. 델파이 

판단 주체 : 전문가 판단

                 -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회학적 산정 방식

 

2.CVM

판단 주체 :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 가치산정방법론, 비시장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방식, WTP의 존재여부 확인, 피조사자들의 답변간 평균치를 산정

 

*WTP: 소비자가 해당 재화의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액

*비시장자원 : 환경 보전, 공해의 영향, 경치 등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

 

 


Safe-Harbor 협정

- 미국과 EU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제한되기에 전자 상거래 등 원활한 산업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Safe-Habor 협정을 체결하였다.

 

Safe-Harbor 협정의 주요 내용

 

1. 고지 (Notice)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유형, 문제제기, 권리행사 시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

 

2. 선택 (Choice)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즈는지 여부 및 최초의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옵트 아웃 방식의 다른 선택권을 제공, 민감한 정보는 옵트인 방식으로 제공

 

3. 제공 (Onward Transfer)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등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은 물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4. 접근 (Access) : 정보주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을 보장

 

5. 안전성 (Security) : 개인정보를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함

 

6. 데이터 무결성 (Data Integration) : 당초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확보

 

7. 이행 (Enforcement) :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 분쟁해결절차, 제재수단이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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