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Compliance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

작성자 - 현우는 5살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

목차

  • 연계정보(CI)란?
  • 사용 예시
  • 장점
  • 마무리

연계정보(CI)란?

먼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한 88바이트 식별자입니다. 복호화가 불가능하며, 동일인 식별은 가능하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1.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

2. 비대면 서비스 증가  → 안전한 식별 수단 필요.

3. 연계정보는 이런 환경에서 최적화된 안전한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있음.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5 ~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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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 제1항: 본인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음
    • ① 이용자 식별·인증 서비스 제공 시
    • ②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
    •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 전송을 위해 요청한 경우
    •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 보호법 제 24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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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 제1항: 본인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음
    • ① 이용자 식별·인증 서비스 제공 시
    • ②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
    •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자가 개인정보 전송을 위해 요청한 경우
    •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제 33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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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 또는 자신에게 전송 요구 가능
  • 이를 위해 연계정보를 통해 정보주체를 정확히 식별해야 하며, 본인확인기관은 이 목적을 위해 연계정보 생성·처리 가능.

 


사용 예시

1. 생성 절차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기관 내부에서만 일시 사용되고 저장되지 않으며, CI는 복호화 불가능한 암호정보로, 기관 간 동일인 식별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여러 서비스 간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 활용 예시

 

전자고지

  •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서 모바일로 고지서 수신
  • 주민번호 대신 CI로 이용자 식별하여 고지 전송

금융 마이데이터

  • 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 정보 한 번에 열람
  • 각 기관이 CI를 기준으로 동일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점

  1.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 하지 않고 식별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연동 : 여러 기관 간 통합된 사용자를 식별 가능합니다.
  3. 편의성 : 인증 과정이 단순화,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마무리

제가 갑자기 CI를 정리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대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계약직을 지원하게 되면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대체 인증이며 쉽게 생각해서 네이버인증이나, 카톡으로 인증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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